"아내로 오인" 의붓딸 성폭행한 새아빠…검찰, 징역 7년 구형
23.11.18

A 씨는 지난 7월 9일 새벽 1시쯤 경북 봉화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의붓딸 B(20대·여) 씨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
또 A 씨는 지난해 1월에도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경찰 조사에서 B 씨는 부산의 한 명문대를 다니며 평소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방학 때면 부모가 운영하는 경북 봉화의 식당을 찾아 집안일을 돕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.

A 씨는 재판에서 "당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많이 마셔 B 씨를 아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"고 선처를 호소했다.

A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) 혐의 재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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